특수상해·업무방해 등 7개 혐의 적용…경찰 "기소의견"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전 이사장 불구속 검찰 송치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전 이사장에게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운전기사 등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경찰은 5월 31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4일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달 가까이 피해자와 참고인 등을 추가 조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습폭행 사례를 확인해 추가로 입건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 전 이사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으나 진술을 거부했고, 이 전 이사장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구속심사 당시 피해자 5명과 합의했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금을 걸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아가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한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한 차례 이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 전 이사장은 언론에 공개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