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의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규제를 보험회사 수준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GA가 외형성장 위주로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GA의 자율규제 기능이 보험회사 수준으로 강화되도록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5년 0.44%에서 2016년 0.36%에 이어 지난해 0.28%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0.19%)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가 외형성장 위주의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 설계사들의 잦은 이직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부당승환계약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승환계약은 다른 GA로 이적한 설계사들이 고객들이 기존 회사를 통해 가입한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뜻한다.

금감원은 우선 대형 GA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GA협회를 통해 소속 회원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가 모집수수료 수준을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GA 간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생명·손해보험사들은 협회를 통해 업체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비교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GA에도 비교공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GA 매출, 영업이익, 수수료 및 불완전판매 비율 등을 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