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혁신안 발표]금융사 종합검사 부활…"조직·인적 쇄신 먼저 나설 것"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이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 및 검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부터 철저히 내부 쇄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9일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통해 오는 4분기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제도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 등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검사,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는 조치 수준 의 최종 확정 전이라도 대외에 공개해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투명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사에 대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시스템도 점검, 개선한다.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금융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사외이사의 역할, 책임인식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올해 4분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말 윤 원장은 금융혁신위에서 금융·공공기관의 내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권고했으나, 금융위는 '시기상조'라며 도입을 거절한 바 있다.

이에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금융위원장의 입장이 좀 더 보수적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생각을 지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공청회를 통해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고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피해에 대한 기관, 경영진의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저지른 기관이나 경영진에 대해선 '영업정지', '해임권고' 등 엄정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의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등의 점검도 강화한다.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계열사 발행 기업어음(CP)을 CMA에 편입, 계열사 펀드·퇴직연금 판매한도 초과, 보험사 손해사정업무의 과도한 자회사 위탁 등의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지분에 대한 리스크 기반 자본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협의해,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의 자본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공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스튜어드쉽 코드의 정착을 지원해 자본시장의 투명, 공정한 투자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불공정거래 이슈에 대해선 기동조사반 운영 등 신속한 기획조사 방식을 활용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한다.

분식회계 등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해선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한다. 밀착 모니터링은 물론 표본 감리 선정 비중확대, 위규 시 제재수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회계처리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비 자산화 시점 등 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4분기부터는 고의적 회계 부정 및 기업 회계법인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계좌추적권, 자료요구권(업무관련 이메일 징구) 등 감리수단을 확보해 분식회계 증거 수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 인적 등 내부쇄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T·분쟁 등 감독 수요가 높은 부문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실시, 평가기준·가점요소 등 채용정보 확대 공개 등 객관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중시한 인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