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기획조사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고의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대기업 회계를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은 신속히 기획조사를 벌이고 외국인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금감원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기업의 경우 분식회계 발생 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별 특성과 시장지표 등을 활용해 밀착 모니터링에 나선다.

50대 기업 등에는 1인 1사 방식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공시 내용과 주가 등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표본감리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고의 회계부정 및 기업·회계법인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강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4분기 중에 감리 결과 조치 양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50억원 이상 고의 회계 분식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엄중히 조치하고 임원 해임권고 시 직무정지를 병과하며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분식회계에 대한 증거 수집력 강화를 위해 계좌추적권·자료요구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법, 자료요구권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각각 필요해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산업 회계처리를 두고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 적용의 불확실성도 제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 산업 회계처리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비 자산화 시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해외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 지출을 정부 판매 승인 이후에 자산화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임상 초기 단계에도 자산화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해 신속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 공매도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 신약 임상 정보 허위공시나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 테마주 및 핀테크 관련 신종 불공정거래 ▲ 무자본 인수합병(M&A)·최대주주 변경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이다.

아울러 외국인 등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를 이용한 국부 탈취·유출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에는 디지털포렌식 장비, 현장조사권 등 조사 수단 확보도 추진한다.

디지털포렌식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현장조사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금감원은 상장사 핵심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지배구조·내부통제 등 핵심정보의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고 부실공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원 보수, 이사회 출석률, 임직원의 법 위반·제재 사실 등이 우선 대상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개인연금과 함께 노후보장 수단으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수익률 제고에도 나선다.

4분기 중에 수수료 할인 활성화 등을 통해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내년 퇴직연금 사업자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체계를 갖추도록 중점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장기 계약유지 등의 퇴직연금 특성을 반영해 상품 안내·설명 관행을 개선하고 퇴직연금의 공시수익률, 수수료 등 가격경쟁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