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청년주택을 27만실 공급하고 기숙사는 6만명을 입주시키기로 했다.

이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된 내용과 비교해 청년주택은 2만실 늘어나고 기숙사 입주자는 1만명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는 이와 같이 청년층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가구 주거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다.

◇ 청년 매입·전세임대 1만실 추가 공급
우선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중에서 청년 매입·전세임대를 일자리 연계형과 셰어형 등 다양한 형태로 1만실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전세임대는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 청년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추경을 통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1천실씩 확보한 데 이어 내년부터 4년간은 전세임대를 2천실씩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정권 임기 내 청년 매입·전세임대 공급 목표는 4만실에서 5만실로 늘어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요건도 기존의 타지역 대학생·취업준비생에서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된다.

소득 기준은 '세대 구성원 합산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에서 '본인·부모 소득 합산이 평균의 100% 이하'로 변경된다.

이는 먼저 취직한 형제·자매가 있는 청년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청년·매입임대 거주자가 혼인하면 임대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해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주택을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한 특화형으로 만들어 시세의 70% 내외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들은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와 산단형 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주택 등이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는 지역별 특화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과 창업시설과 주택을 결합한 '창업지원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창업지원주택은 판교, 용인 등 9개 지구에서 진행 중이며,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현재 지자체 공모가 추진되고 있다.

산단형 주택은 산단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인접 지역에 건설한 행복주택을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90%까지 우선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2022년까지 1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현재 40여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근로자 주택은 이번 대책을 통해 새롭게 고안된 것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00% 공급되는 중소기업 특화주택 등의 형태로 추진된다.

◇ 청년 공공지원주택 1만실 추가
국토부는 과거 '뉴스테이'를 개선해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중 청년에 공급하는 청년 공공지원주택의 공급을 당초 12만실에서 13만실로 1만실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리츠형 외에 집주인 임대사업과 소규모 임대 사업에서 청년 우선공급 물량을 1만실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리츠형의 경우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법령상 청년 특별공급 비율이 20% 이상이지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3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시 세대수의 10% 이상을 순수월세 기준 40만원 이하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해 청년 1인 가구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2만1천호의 리츠형 청년 공공지원주택의 신규 부지를 차질 없이 확보하고, 기존 뉴스테이 사업장도 공공성 강화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할 예정이다.

◇ 단지형 임대주택 확보해 기숙사 수요 충족
국토부는 대학 기숙사의 경우 당초 2022넌까지 5만명 입주를 목표로 했으나 이를 1만명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대학을 대신해 직접 기숙사로 쓸 수 있는 건물을 마련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한 단지형 임대주택(셰어형)을 대학,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 법인이 일괄 임차해 '학교 밖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기존 주택을 단지형 또는 동(棟) 단위로 매입해 운영기관에 임대하고, 하자보수 등 주택 관리를 맡는다.

운영기관은 편의시설이나 커뮤니티 공간 등을 설치하고 입주 학생을 선정하는 한편 입주자 관리 및 임대료 징수 등 업무를 한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0∼50%로 책정하고, 기존 기숙사와 동일하게 6개월∼1년 단위로 거주하도록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이 보유한 주택을 전세임대 형태로 확보해 학생들에게 저렴한 기숙사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가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전세임대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고서 수선을 거치고 학생에게 공급한다.

지자체와 대학 등 운영기관이 집주인과 상생협약을 통해 보증금의 비율을 높여 학생 월세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희망상가 공급
국토부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임대주택 단지 상가를 청년과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상가'라는 이름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호 희망상가인 '하동 읍내 공공지원형 희망상가'를 공급한 바 있으며, 연내 114개소(청년 등 61개소, 영세 소상공인 53개소)를 공급할 예정이다.

만 19∼39세 예비 창업자, 경력단절 여성, 사회적 기업, 월평균 소득 80% 이하의 소상공인 등이 입주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며 최장 10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한다.

국토부는 중소기업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창업자를 위한 교육과 실습 등 인큐베이팅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