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환경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는 4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2018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매년 두 차례 마련되는 이 협의회는 정부의 환경 정책과 이를 둘러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 등 환경부 측 10명과 백재봉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김경재 부위원장(한국서부발전 전무) 등 기업 측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환경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한 기업인은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선정된 이후 감축 설비를 도입한 실적도 2차 배출권 할당 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할당대상업체가 2015년 이후 도입한 감축설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한 에너지 기업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법이 상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기업 관계자는 “산업부의 전기사업법상 급전 지시를 받으면 지체없이 발전소를 가동하게 돼 있는데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은 가동 2시간 전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서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고정형 산업용 초대형 프린터는 폐기할 때 전문 시공업체나 폐기업체가 수거하도록 돼 있어 생산자의 직접 수거가 어렵다”며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 품목에서 고정형 산업용 초대형 프린터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