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권고안을 내놓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차 세제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재산세 개편이다. 재정특위는 재산세 세수 확대, 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을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4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다”며 “하반기 추가 세제개편 권고안 논의에서는 이 간극을 줄이는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의 세액은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하고 재산세 중복 과세 부분을 빼는 식으로 구한다. 재산세액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각각 곱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기준)은 80%지만 재산세는 60%에 그친다. 게다가 재정특위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과 2020년에 각각 5%포인트 올리기로 함에 따라 재산세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차이는 30%포인트까지 늘어나게 됐다. 재정특위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특위 내부에서는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종부세처럼 급격히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인 데 비해 재산세는 집 가진 서민들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종부세는 1조6520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는 10조6000억원이 걷혔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포인트 올리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정특위는 현행 누진세인 재산세를 비례세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누진세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둘의 역할과 기능을 나누는 차원에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