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제를 개편하면서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가 공장이나 상가, 사무실에 딸린 업무용 토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올해 법인세율을 인상한 지 1년 만에 다시 기업 증세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재정특위는 3일 내놓은 권고안에 토지분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담았다. 기획재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세율은 0.75%(15억원 이하)~2%(45억원 초과)에서 1~3%로 올라간다.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선 세율을 전 과표구간별로 0.2%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별도합산토지는 현재 과세표준 기준 200억원 이하는 0.5%, 200억~400억원은 0.6%, 400억원 초과는 0.7%가 적용된다. 권고안대로라면 세율은 0.7~0.9%로 바뀐다.

권고안대로 세율을 0.2%포인트 올리고 공정시장가액을 매년 5%포인트 올린다고 가정하면 별도합산토지에서 첫해 추가로 걷히는 세수는 4534억원, 이듬해에는 522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영계에서는 “올해 법인세를 증세해놓고 생산·영업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의 세율을 올리는 것은 기업에 이중 세금부담을 얹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