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끼어든 癌보험 분쟁… '제2 자살보험' 되나
금융감독원이 암보험에 가입한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보험회사에 권고했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자 상당수가 암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수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과잉 해석으로 암보험이 ‘제2의 자살보험’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암보험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최근 보험사 최고고객책임자(COO)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암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말기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에는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험사에 통보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금감원 조치가 암보험 약관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전에 판매된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의 경우에만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해놓고 있어서다. 한 보험사 임원은 “암환자 중 상당수가 치료 이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며 “인간적으론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까지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했다.

서정환/강경민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