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와 보험회사 간 보험금 분쟁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암보험 약관에 특약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항암 치료 목적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 시 입원비를 따로 지급하는 ‘요양병원 특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암보험 관련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선 요양병원에 대한 특약을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보험업계와 암보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약을 추가하는 약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암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 없었던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이런 분쟁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의료 기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약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암보험이 처음 출시된 건 2000년대 초반이다. 요양병원은 2000년대 중반 생겨나기 시작했다. 2005년 120개에 불과하던 요양병원은 지난해 말 1367곳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중후반부터 암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대부분의 보험사가 한때 암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암 대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삼성·한화·교보 등 대형 생명보험사가 2013년께부터 암보험 판매를 재개해 암보험 시장은 다시 커졌다.

보험사들은 금감원과의 약관 조정 협의가 끝나는 대로 특약을 포함한 암보험 상품과 암 직접치료 비용만 보장하는 상품을 따로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보험사들은 무분별한 요양병원 장기입원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요양병원은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선진국과 달리 의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뿐 아니라 단순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입원할 수 있다는 것이 보험사의 판단이다.

강경민/서정환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