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이달 23일, 저축은행은 오는 10월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DSR에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DSR 규제를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각각 이달 23일과 오는 10월 시범 도입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공식 활용할 방침이다. 은행권이 지난 3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10월에 공식 도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금융권은 다소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함께 적용된다. 우선 금융위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취지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1억원 초과 신규 대출에는 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한다. LTI는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이달 31일부터는 카드 결제대행업체(VAN·밴) 수수료 체계가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카드결제망을 운영하는 밴사들은 현재 건당 100원의 결제 수수료를 매기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맹점 전체 평균 약 0.3%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밴 수수료 정률제 적용 대상은 전체 가맹점(267만 개)의 약 13%인 일반 가맹점 35만 개다. 가맹점 수수료는 제과점, 편의점 등 영세·중소업종은 떨어지고 백화점, 골프장 등 기업형업종은 오른다.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 상한선도 카드 결제액의 2.5%에서 2.3%로 떨어진다.

오는 12월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금융업자의 소액보험판매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드론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관련 배상책임보험, 자전거를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선 레저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debt service ratio. 대출자의 연간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지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대출 등의 원리금을 모두 평가한다.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눠 부동산 임대업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지표. 분모는 대상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 합산액이며, 분자는 연간 임대소득이다.

●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

loan to income. 개인사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지표. 분모는 영업이익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금액이며, 분자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합산액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