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감독법·보험업법 '두 자루 칼'로 삼성 압박하는 금융위
금융위, 사실상 삼성 겨냥
삼성생명, 최대 15兆가량
전자 지분 팔아야 할 수도
금융위는 통합감독법에 금융그룹이 보유한 일정 한도 이상의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집중위험’으로 간주해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삼성의 집중위험 한도 초과분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가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보험업법 지분평가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꿨을 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초과 한도분과 일치한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시가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은행, 증권사 등 다른 업종과 달리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과 시민단체는 현 보험업법이 ‘삼성 특혜’라고 주장해 왔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원가 기준으로 약 5386억원이다. 삼성생명 총자산(283조원)의 0.2%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가 평가 시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2일 기준 23조1462억으로, 총자산의 8.2%에 달한다. 보험업법의 총자산 대비 한도(3%)보다 5.2%포인트(14조6562억원) 초과한다.
국회에는 보험사의 지분 평가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15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15조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이 쏟아지면 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고 삼성의 지배구조도 약해진다.
업계에선 통합감독법 제정이 보험업법 개정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통합감독법이 제정되면 삼성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기존 328.9%에서 110%대까지 급락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치인 100%를 초과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업계는 금융위가 통합감독법과 함께 지분 매각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연계해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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