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채용비리 혐의 관련 불기소 처분을 받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재수해달라는 항고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노조는 윤종규 회장이 비서실을 통해 청탁 지원자들의 이름을 채용팀에 전달했고 채용팀은 그 청탁의 일부를 실행했음에도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였을 뿐 성적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윤 회장 진술을 추가조사 없이 그대로 인정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채용비리 사건을 고발한 당사자로서 검찰의 이러한 면죄부 불기소 처분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윤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