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합의 필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주된 유형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제 등 세 가지다. 정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특정일 하루나 1주에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 일을 몰아서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도움을 받아 근무 형태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주 단위는 근로자 과반수나 노동조합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바꿔야 한다. 3개월 단위는 근로자 대표(노조)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선 1주 또는 하루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지는가.

“2주 단위로 운영할 때는 특정 주의 노동시간이 연장·휴일 근무(12시간 가능)를 제외하고 48시간을 넘길 수 없다. 3개월 단위에서는 연장·휴일 근로를 빼고 특정 주의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특정일의 근무시간도 1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간 횟수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는가.

“노사가 정한 유효 기간 내에선 제한이 없다. 3개월 단위는 유효 기간이 서면합의 사항이다.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간에도 야간 근로에 가산 수당을 줘야 하는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정산 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 중 40시간 초과분이다.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정산 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도입 땐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정 근로시간이나 해당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노사 간 서면합의한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취업규칙을 통해 산정 방법을 정해놔야 한다.”

▶재량근로제 때 사용자의 업무 지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업무수행 방식이나 시간 배분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면 안 된다. 업무 시간 배분을 방해할 정도의 지시나 감독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 협조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동의 아래 회의 시간을 정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보상휴가제에 따라 유급휴가를 줬는데 이를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상응하는 임금을 줘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