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이 차명 약국을 운영해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남겼다는 의혹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29일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2000년 인하대병원 인근에 한 대형 약국을 개설한 뒤 계열사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전날 제기됐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어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이 아닌)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고,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도 한 바 없다"며 "부당이득이라는 주장 역시 약사가 약국을 20여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 수익이며 조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