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여당 원내대표가 부작용을 우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고용 주무부처 장관이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당 원내대표뿐 아니라 국무총리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주문하고 있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나홀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는 산업과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업종 구분 없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모두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한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특정 주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내 총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3개월 단위로 맞추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몇 개월 단위 프로젝트 위주로 일이 진행되는 업종에는 맞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런 점을 감안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26일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날 홍 원내대표와 김 부총리가 제시한 방침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김 장관이 내세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불가 사유도 논란의 대상이다. 김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3.4%에 불과하다”며 “우선 지금 있는 제도부터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활용 비율이 낮은 것은 지금까지 주68시간 근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함께 어렵게 마련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에 대해서도 뒤늦게 ‘딴죽’을 걸었다. 이 총리는 지난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건의를 받아들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6개월 동안은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자제하고, 진정·고발이 있어도 그동안 사용자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감안해 최대한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것이었다.

김 장관은 계도기간에도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처럼 노사 합의에 따라 사업장 특성별로 하면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줄지 않는다”며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시켰을 경우 벌칙 조항을 만든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도 돼 있고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는 업체가 악의적으로, 고의로 어기면 계도(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