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분야에 적용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우리 정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입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한국 정부 의견서’를 29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이 조항에 의거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자동차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 통상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왔다. 이 의견서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호혜적 성과가 많다는 사실이 담겨 있다. 또 미국의 자동차 수입 제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다음달 19일부터 이틀간 미국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 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232조 조사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하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