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화력발전소를 최대 출력의 80%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

미세먼지 많은 날 화력발전소 덜 돌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안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전소 출력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해당 지역 내 발전사에 상한제약을 문서로 요청하면 각 화력발전소는 설비용량의 최대 80%까지만 돌릴 수 있다. 정부는 우선 10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일부 개선점을 보완해 내년 1월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역단체장이 상한제약을 요청하면 각 발전사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제약을 받는 발전소는 작년 미세먼지 배출량이 ㎿h당 0.1㎏ 이상인 화력발전 총 42기다. 국내 석탄발전소 61기 중 35기, 유류발전소는 7곳이 모두 출력제한 대상으로 지정됐다.

적용 대상 지역은 충남 경남 경기 울산 강원 전남 인천 등 7곳이다. 경기와 울산에만 유류발전소가 있고, 나머지엔 모두 석탄발전소가 있다. 특히 태안 보령 당진 등 충남에 15기, 삼천포 하동 등 경남에 13기의 석탄발전기가 몰려 있다.

산업부는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소 1000만㎾의 예비 전력을 유지하되 이를 웃도는 전력에 대해서만 상한제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을 1회 발령할 때 감축할 수 있는 미세먼지는 8.6t으로 계산됐다. 작년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하루 미세먼지(78t)의 11%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만 화력발전소 출력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조치여서 각 발전사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발전사들이 전기 도매가격을 끌어올리고, 결국 가정·기업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력발전소는 평소 90~95% 출력을 유지하는데 이걸 80%까지 낮추면 발전사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