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보험처리하면 보험료 오를까"…안내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는 '2018년 금융위 업무계획' 후속 조치로 '자동차 사고 후 예상 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안내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향후 3년간 보험료 인상수준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 제공한다. 자동차 사고 시 보험료 인상수준을 토대로 보험처리 여부를 비자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삼성화재와 악사손보 등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해보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상 보험료 인상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보험료 조정, 중고차 시세변동 등에 의해 다소 변동될 수 있어 실제 갱신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 만기 30일 이내부터 보험협회의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설계사나 상담원 등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보험소비자가 자동차 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직접 계산·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안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보험료 인상분 예측 및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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