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세율 우대안 배제…3일 최종권고안 확정 발표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우대는 하지 않되 3주택자 이상에는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종부세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3주택자 이상 중과 검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개혁특위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한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3주택자 이상 추가과세와 과표구간 조정 등 기타 대안을 포함해 4가지 시나리오를 조합한 최종권고안을 (7월) 3일에 최종 확정,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추가과세를 하면 주택보유 비용을 높여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임대주택 등록 유인도 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재정개혁특위의 생각이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체계는 과세기준금액이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이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모두 단일하다.

앞으로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려면 이를 이원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천331만명 중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2.1%인 27만4천명이다.

이 중 3주택자 이상은 40.1%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액 3천209억원 중 3주택자 이상이 낸 세금은 64.8%를 차지한다.
종부세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3주택자 이상 중과 검토
재정개혁특위는 앞서 지난 22일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 최종권고안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 중 1주택자를 우대하는 네 번째 시나리오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미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를 최대 70%까지 받고 있는데다 세율체계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3주택자 이상 중과 검토
재정개혁특위는 대신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를 최종권고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5%포인트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 경우 종부세수는 토지분을 포함해 총 1조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최종권고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안을 제시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22일 토론회 직후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