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적지만 인상안에 예산당국 난색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내년에도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육당국은 2019년도 보육예산 규모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예산당국이 양육수당 지원단가 인상방안에 부정적이어서 현재 수준에서 묶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자 힘썼다.

복지부는 자체 예산편성 때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산 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에는 차이가 크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면 혜택이 더 많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올해 보육료로 매월 종일반은 87만8천원(만 0세반), 62만6천원(만 1세반), 48만2천원(만 2세반) 등을, 맞춤반은 84만1천원(만 0세반), 60만원(만 1세반), 47만1천원(만 2세반)을 각각 지원받는다.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반 보육료는 월 29만원이다.

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직접 키우면 매월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15만원, 만 2∼6세(24∼84개월)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

정부는 국가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며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해외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국내에서 양육수당을 받아 챙기는 부정수급을 막고자 이르면 9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개선,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태어나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타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집에서 아이 키우면 손해?…양육수당 내년도 동결될듯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