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종양도 중대한 암… 보험금 지급해야"
금감원에 따르면 2007년 12월 CI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직장(直腸)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약관상 중대한 암은 ‘악성종양 세포가 존재하고 주위 조직으로 침범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악성종양으로 진단됐으면 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