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인사와 저녁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무조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업무상 저녁식사’였다는 사유가 명백하고 관리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야만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을 내놨다. 경총은 “다음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이드북에 따르면 노사의 별도 합의가 없으면 출장 때 이동시간 등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해외출장이라면 비행시간은 물론 비행대기시간, 입출국에 걸리는 시간, 현지 이동시간 등이 전부 근로시간이다.

대기시간이 많은 임원 운전기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간헐적으로 일해 휴식·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승인을 받으면 한 주에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다고 경총은 해석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운전시간)이 전체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하여야 하고, 대기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회사 내에 있어야 한다. 운전기사가 외부 회사 소속이더라도 사용사업주(파견을 받는 회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신청을 해야 한다. 휴일에 자발적으로 회사에 나와 일하더라도 회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초과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가이드북에 포함됐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