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고객 연소득 입력 오류로 인해 잘못 부과한 가산금리에 대해 다음달까지 전액 환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BNK경남은행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전산준수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해 일부 영업점이 고객 정보 중 연소득 금액을 잘못 입력해 금리가 추가 가산된 사례를 발견했다.

BNK경남은행 측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 대비 약 6% 수준)이 이자를 과다 수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BNK경남은행과 함께 KEB하나은행과 씨티은행도 소득을 축소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해 이날 이자 환급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 지적 사항은 고객의 소득 정보를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수취하거나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를 누락해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한 경우다. 또 전산상 산출된 금리가 아닌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실제 대출자의 총 대출이 연소득의 250%를 넘으면 0.25%포인트, 300%를 넘으면 0.5%포인트의 가산 금리를 붙였는데 이때 대출자 소득을 ‘0원’ 등으로 창구 직원이 임의로 입력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나 되는 고객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물지 않아도 될 0.5%포인트의 추가 가산 금리를 냈다는 이야기다.

경남은행은 현재 연소득 입력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중 환급할 계획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사유가 무엇이든 BNK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하는 고객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