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새마을금고가 대출자 의사에 반해 정기적금 가입 등 일명 ‘꺾기’를 강요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2금융권에서 꺾기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 시행령은 △차용인 의사에 반해 적금·예탁금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적금·예탁금 등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새로 규정했다. 해당 행위를 하다 적발된 금고는 최대 2000만원, 임직원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꺾기의 정도·횟수·동기 등을 감안해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전국 지역 금고를 감사·감독하는 금고감독위원회도 새로 구성한다. 은행 등에서 회계관련 직무 등을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를 금고감독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