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대형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책정됐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착수한다. 당국의 잇단 경고에도 인센티브 과당 경쟁이 계속되면서 과장계약 등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3월5일자 A14면 참조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보협회 및 각 손보사에 설계사 인센티브를 비롯한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각 손보사로부터 최근 3개년간 사업비 집행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일부 문제가 드러난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빅5’(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부터 대형 손보사들이 설계사 인센티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통상 보험사는 설계사가 신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월납 보험료의 500%가량을 기본 수수료로 지급한다. 여기에 별도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설계사 인센티브는 월납 보험료의 200%가량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대형 보험사들이 독립법인대리점(GA)에 자사 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최고 700%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경쟁이 불붙었다. 과도한 설계사 인센티브 경쟁은 고스란히 고객 부담으로 돌아간다. 보험료 대부분이 설계사 수수료로 빠져나가 단기간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고객은 해지환급금을 거의 받을 수 없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