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치킨의 스노윙치킨(왼쪽)과 bhc의 뿌링클 치킨. 네네치킨은 bhc의 뿌링클이 자사 스노윙 치킨의 조리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네네치킨의 스노윙치킨(왼쪽)과 bhc의 뿌링클 치킨. 네네치킨은 bhc의 뿌링클이 자사 스노윙 치킨의 조리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bhc치킨과 반년 넘게 이어진 이른바 '치즈맛 치킨' 특허소송에서 진 네네치킨이 이번에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추가 대응에 나선다.

네네치킨은 22일 공식입장 자료를 내고 "특허권침해 소송에서 패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치즈 스노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 그 밖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판매해 소비자들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만들어진 법이다.

네네치킨은 지난해 11월 bhc의 '뿌링클' 치킨이 자사의 '치즈 스노윙' 치킨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hc가 언론 등을 통해 뿌링클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고 홍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네네치킨은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뒤늦은 2017년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등록했다. bhc의 뿌링클 치킨은 이보다 앞선 2014년 11월 출시됐지만 네네치킨이 특허를 출원한 시점이 이보다 한 달 앞선 2014년 10월이다.

재판부는 전날 뿌링클이 조리방법에서 스노윙 치킨과 다르다고 주장한 bh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네네치킨은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돼 있는 구성요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특허 사상이 동일한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는 '균등침해'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