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21일 금융위원회에 현대엘리베이터의 제3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거래가 현행법을 위반했는지를 묻는 유권해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금감원이 "향후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답하자 금융위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작년 1월 CB의 40%(820억원어치)를 조기 상환한 후 이를 기초로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에 CB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양도한 옵션거래가 사실상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에 해당한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불명확하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어 유감"이라며 "유권해석의 권한이 있는 금융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