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예비판정…한국 최고 3.31%·중국 198.49%

미국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한 무역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이 연일 수입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을 내리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중국, 인도, 터키에서 수입한 대형구경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대한 상계관세(CVD) 조사에서 이들 국가의 수출업체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예비 판정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상무부는 미 세관국경보호국(UBP)에 이들 업체에 대해 예비 판정된 보조금 비율대로 보증금을 걷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범위로 산정된 업체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다.

한국 현대제철의 보조금 비율은 0.44%로, 휴스틸은 0.01%로 최소허용보조 범위로 산정됐으며 세아제강과 기타 업체는 3.31%로 산정됐다.

석유·가스·천연가스액 수송 등에 쓰이는 대형구경강관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몇 안 되는 품목 가운데 하나다.

중국 업체들은 198.49%, 인도는 541.15%의 고율 보조금 판정을 받았고 터키 업체들은 1.08∼3.76%다.

작년 미국이 이 품목을 수입한 국가별 규모는 인도산 2억9천500만 달러(약 3천300억원), 한국산 1억5천100만 달러(약 1천700억원), 터키산 5천700만 달러, 중국산 2천900만 달러다.

미 상무부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제소에 따라 지난 2월 4개국 대형구경강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11월 5일께 상무부 최종 판정, 12월 20일께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정을 거쳐 관세 부과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과 캐나다, 중국, 그리스, 인도, 터키 등 6개국산 대형구경강관에 대한 반덤핑(AD) 조사도 진행 중이다.

조사 착수 당시 덤핑마진 추정치는 한국 16.18∼20.39%, 중국 120.84∼132.63%였다.

전날에도 미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에 대해 167.16% 마진의 덤핑 예비판정을 했고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tapered roller bearing)에 대해선 8.21∼52.44% 덤핑 판정을 확정했다.
美, 한국·중국·인도 대형강관 제품에 상계관세 예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