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퀄컴 제재와 비견될만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공정위) 시장감시국에서 여러가지 사건을 하고 있고 이 중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사건도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역대 최대인 1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퀄컴 사건에 비견될만한 파급력을 암시했다는 점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사건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사와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모바일 게임 유통플랫폼 관련 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 조사는 모바일 게임 중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하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원스토어 중 하나의 앱(응용프로그램) 마켓에만 출시했던 게임 종류를 묻고, 앱마켓 임직원이나 제3자로부터 ‘다른 앱마켓에는 등록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당시 조사 항목에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조사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안드로이드 버전 내 특정 앱마켓의 불공정 행위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구글의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6월 구글이 유럽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하게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구축한 혐의로 24억2000만 유로(약 3조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