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K2 전차에 장착되는 변속기 부품이 외국산으로 결정된 데 대해 국산 변속기 개발사인 S&T중공업이 재차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S&T중공업은 18일 “방위사업청이 K2 전차 ‘변속기 내구도 시험’에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방 규격은 K2 전차 변속기 양산 시 최초 생산품 1대를 선택해 검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방사청이 4대의 S&T중공업 변속기에 대한 검사 과정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최초 생산품 검사 시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정비 후 재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S&T중공업은 지적했다.

지난 2월 방위사업청은 여섯 차례에 걸친 내구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K2 전차 2차 양산사업에 S&T중공업의 변속기가 아니라 외국산을 탑재하기로 했다. S&T중공업 관계자는 “국방 규격상 내구도 결함이 아니라 고장난 것인 데도 방사청은 수정이나 정비 대신신규 변속기로 재시험할 것을 수차례 지시했다”며 “부당한 지시였지만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2월 9600㎞ 내구도 시험 중 7110㎞를 통과한 변속기에 독일산 볼트 파손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자 봉인조치하고 변속기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S&T중공업은 당시 자체 소유인 변속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조기에 원인을 규명했지만 정부는 봉인 해제를 문제 삼아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일 봉인을 해제한 직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봉인 해제를 문제 삼아 형사 고발한 것이 사태를 더 악화시켰고, 해결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K2 전차 변속기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쪽으로 결정이 내려졌다”며 “국산 변속기 개발에 성공하고도 수입을 대체하지 못한 원인을 재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S&T중공업은 K2 전차 변속기 2차 양산분마저 외국산을 쓰기로 결정되면서 150명에 이르는 유휴인력을 휴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