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용자들의 컴퓨터 자원을 무단 도용해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채굴하도록 만든 혐의로 일본 경찰이 16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지난 15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들은 ‘코인하이브’라는 온라인 툴(tool)을 이용해 특정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암호화폐 ‘모네로(Monero)’를 채굴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방식의 범죄를 크립토재킹(Cryptojacking)이라 부른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와 불법 납치(hijacking)의 합성어다.

일본 경찰청은 지난 13일 컴퓨터 바이러스 금지법 위반 혐의로 크립토재킹 용의자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를 시작한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 용의자들을 대거 적발한 것이다.

용의자 16명은 18~48세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범죄를 통해 가장 많은 금액을 챙긴 용의자는 12만엔(약 119만8000원)을 번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 가치 상승으로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서 각국 수사 당국은 이러한 ‘암호화폐 도둑’을 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암호화폐를 어떤 형태의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국의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김산하 한경닷컴 객원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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