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오는 19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지주사 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후 바로 금융당국에 인가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개정돼 우리은행의 신청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는 한두 달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자회사 편입, 합병 등 중요 경영문제와 관련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해 예비인가, 본인가로 나뉜 인가절차를 하나로 단순화했다.

우리은행은 당국의 인가가 나오면 늦어도 연말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지주사 전환을 의결할 계획이다.

주총 개최를 위한 이사회 소집 통보, 이사회 개최, 임시 주총에 참석할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 확정, 주주명부 폐쇄, 주총 소집 통지서 발송 등의 절차가 45일 걸리므로 당국의 인가는 11월 중순까지 나오면 된다.

우리은행은 주총 의결로 지주사 전환 절차를 마무리하면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를 설립해 내년 1∼2월 상장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별도 조직으로 승격된 우리은행의 '미래전략단'이 주축이 돼 꾸려질 전망이다.

미래전략단은 그동안 계열사 관리,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지주사 전환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담당해왔다.

우리은행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면 금융권에서 인수·합병(M&A) 바람이 불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은행이 지주사가 되면 출자 여력이 현행 7천억원에서 7조6천억원가량으로 10배 급증한다.

은행은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0%라는 출자 한도가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중 레버리지 비율(double leverage)이라는 간접 규제를 받아 무한정 돈을 빌려 자회사를 사들일 수는 없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이후 업계에서는 여러 M&A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우선순위로 꼽히는 분야는 증권,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주사를 설립한 뒤 우리가 없는 분야에 적당한 매물이 있으면 인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