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멘트업계가 건설경기 악화로 1분기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환경규제 강화가 예정돼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멘트업계, 환경규제 강화로 속앓이
정부가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에 배출 부과금을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은 국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추가 부담 등과 함께 시멘트업계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주요 변수라는 지적이다.

시멘트 제조 공정의 특성상 2000도 고온 소성 과정에서 질소가 산화돼 질소산화물이 발생한다.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7만4000t으로 전체 산업의 20%가량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질소산화물에 ㎏당 2130원의 배출 부담금을 물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지난해 7월 산업계와의 간담회 때 제시한 내용보다 크게 강화됐다. 애초 환경부는 업체의 오염물질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해 대기 배출 부과금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었다. 또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사업장은 부과금액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으나 이 조항도 사라졌다.

시멘트산업은 이미 질소산화물 최적 방지시설인 선택적비촉매환원설비(SNCR)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추가 저감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종전 330ppm에서 27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650억원에 달하는 부과금을 내야 한다.

시멘트업계는 건설경기 악화로 1분기 쌍용양회 현대시멘트 등 대형 7개사의 영업이익(합계)이 342억원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환경규제 강화로 실적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합리적인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질소산화물의 미세먼지 전환율은 7~8% 수준으로, 25%인 황산화물에 비해 낮다. 따라서 질소산화물의 부과단가는 황산화물(㎏당 500원·수도권 대기환경특별법 기준)보다 낮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선진국 사례를 봐도 국내 규제는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이 없다. 프랑스(㎏당 194원) 이탈리아(126원) 등은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부과금이 큰 덴마크(4305원)와 노르웨이(2776원) 등은 질소산화물 저감에 따른 환급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처럼 업계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