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윤종규·김정태 회장 무혐의…은행장 포함 총 38명 기소
지난 8개월간 은행권을 뒤흔든 채용비리에 대한 대검찰청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17일 국내 6개 시중은행(KB국민, KEB하나, 우리, 부산, 대구, 광주은행)의 채용비리에 대해 수사한 결과 우리 하나 부산 대구은행의 전현직 은행장 4명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온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혐의에서 벗어나 기소되지 않았다.

대검은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2015~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해 전형별 불합격자를 합격시키고, 사전에 남녀 비율을 4:1로 설정해 차별 채용하는 등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대검은 하나은행과 함께 남녀를 차별해 채용한 KB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쌍벌규정이라고도 하는 양벌규정은 위법행위 발생시 행위자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은행은 서류전형 결과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지원자 113명의 등급점수를 상향해 합격시키고 여성지원자 112명의 등급점수를 하향해 불합격시켰다.
출처_대검찰청.
출처_대검찰청.
채용비리로 기소된 은행 관계자 총 40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이었다. 국민은행과 부산은행에서 각각 3명이 구속됐고 하나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은 각 2명씩 구속됐다.

은행들의 채용비리 전체 기소 건수는 695개에 달했다. 국민은행(368건)과 하나은행(239건)이 200~300건에 달했고, 우리은행(37건) 대구·광주 은행(각 24건) 부산은행(3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외부인 청탁이 3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차별채용(225건) 임직원자녀(53건) 지역우대 등 기타(31건) 학력차별(19건)도 있었다.
은행권 채용비리 특징. 출처_대검찰청
은행권 채용비리 특징. 출처_대검찰청
수사에 따르면 6개 은행의 인사부서는 채용비리에 적극 개입했다. 인사 담당자들이 은행장 등을 비롯한 상급자나 지인, 중요 거래처로부터 채용관련 청탁이 들어오면 별도로 청탁 명단을 작성해 전형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관리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외부인 뿐 아니라 내부 임직원의 자녀 등에 대한 청탁도 만연했다. 은행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노조위원장 등도 자녀의 채용을 청탁하고 인사담당자들은 별도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혜택을 부여했다.

일부 대형 은행에선 성 차별·학력 차별 채용도 진행됐다.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놓고 합격자를 조작하거나, 상위권 대학 출신 선발을 위해 합격대상인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것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채용이 로비의 도구로 활용됐다. 도금고 및 시금고의 유치를 위해 정관계 인사의 자녀의 채용을 로비의 도구로 이용했고, 정관계 인사들 또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빌미로 자신의 자녀의 불합격을 통보받고도 합격을 요구했다.

시중은행에 대한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전개됐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북부지검(우리은행), 서울서부지검(KEB하나은행), 서울남부지검(KB국민은행), 부산지검(부산은행), 대구지검(대구은행), 광주지검(광주은행) 등 전국 6개청에서 동시 수사가 이뤄졌다.

한편 지난달에야 금감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가 이첩된 신한은행(서울동부지검)의 경우에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