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생명보험협회는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윤리준칙’)’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윤리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보험업계는 올들어 보험업권의 특성에 맞는 윤리준칙을 마련했으며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계약유지 관리 강화, 불건전 모집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윤리준칙에 반영했다. 또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윤리준칙이 실질적인 영업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문제 및 연수교재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과정 △보험회사 내부통제기준 및 자체 교육 커리큘럼 등에 윤리준칙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협회는 연말까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문제은행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 중 보수교육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내부통제기준 및 자체 교육 커리큘럼 반영은 회사별 일정에 맞춰 하반기 중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실적 중심 영업관행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행위를 개선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