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재정개혁특위 위원 "1주택도 양도세…장기보유시 물가 감안해야"
"1주택 종부세 대상 평균소득 1억3천여만원"


현재 보유세 부담이 큰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세율 인상보다는 시세 반영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도 점차 과세해야하지만 장기 보유 시에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인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 하계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발표에 앞서 배포한 '부동산 관련 세제정비에 대한 소고' 자료에서 현재 보유세 수준이 아주 높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올해 초 서울 아파트 거래 중간가격 7억 기준 재산세는 105만원(과세표준 시가 60% 적용시)이고, 이는 귀속임대소득의 약 6%라고 분석했다.

3년 이용한 2천cc 자동차(시가 2천만원 이하 추정) 세금이 약 50만원인 것과 대조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1주택 가구(시세 반영률 70% 가정)의 평균소득은 약 1억3천300만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귀속임대소득(주택가격 2.5% 적용, 3천300만원)을 더한 것이다.
"보유세 세율 인상보다 시세 반영이 중요"
김 교수는 "보유세는 거래세보다도 부담이 작지만 조세저항은 더 크다"고 진단했다.

보유세가 부동산 경기 호황 이후 강화됐다가 경기 후퇴 시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던 점도 그 배경이라고 들었다.

소득세에 비해 부담이 큰 편인데 이는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세율 인상보다 시세 반영이 중요"
그는 다만 종부세 대상 중 저소득 계층을 배려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추정 가구 중 소득 하위 20%는 전체 가구의 0.1%, 평균 연령 72세로 분석했다.

그는 "세수 증가가 필요하다면 소득세나 소비세부터 해야 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는 합리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세에 접근하는 평가가 더 중요하다"며 "과표 실거래가 70% 도달을 목표로 개선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도입 때보다 크게 약화한 상태로 무리한 세금은 아니다"라며 "다만 조세저항을 줄이자면 확실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유세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세수 중립을 고려한다면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보다는 자동차세 부담 경감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과표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임대소득과세 정상화는 부동산 관련 과세 정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은 보유세 개편에 앞서는 문제"라며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보유 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n분n승 방식으로 실질적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00년에 1억원에 산 부동산을 지난해 4억원에 판 경우 현재는 세금이 6천40만원이지만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1천843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전했다.

토론에 나선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보유세 전공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올려야 한다"며 "보유세를 올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산이 많은 계층인 베이비부머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인 노인층으로 부를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