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및 맨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사진=식약처
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및 맨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하고,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35개 제품을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일본과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된 20개사 제품이다.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다.

이 중 수입량 상위 제품은 한국멘소래담이 수입한 맨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넘버쓰리코리아가 수입한 페라루체 헤어틴트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전했다.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 워시, 페라루체, 크로모비트 크림, 이고라 플레르 등이다.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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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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