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화폐 코인원 마진거래는 불법이자 도박"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또 마진거래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사고판 코인원 회원 20명을 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차 대표와 코인원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하면서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인원은 회원이 보증금(증거금)을 내면 그 액수의 네 배까지 공매수할 수 있게 했고,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경찰은 마진거래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주식이 아니라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근거로 도박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코인원 관계자는 “마진거래 서비스 전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적법성 검토를 거쳐 불법이 아니다”며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