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위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이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마진거래는 주식 신용거래를 본떠 거래소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가상화폐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또 마진거래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사고판 코인원 회원 20명을 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차 대표와 코인원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하면서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인원은 회원이 보증금(증거금)을 내면 그 액수의 네 배까지 공매수할 수 있게 했고,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경찰은 마진거래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주식이 아니라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근거로 도박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코인원 관계자는 “마진거래 서비스 전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적법성 검토를 거쳐 불법이 아니다”며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