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절차서 합의 실패…정식 소송 개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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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58)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57)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다음 달 6일 오전 11시 10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양측이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가리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