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어 추후납부 신청기한과 산정기준 소득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부유층 재테크 오용… 신청 제한둬야"
3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추후납부제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오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에는 가입했으나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경우 사후에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신청 건수가 급증해 2013년 2만9천984건에서 지난해에는 13만8천424건으로 늘었다.

신청금액도 같은 기간 368만7천원에서 529만5천원으로 증가했다.

주요 신청 연령대는 60대로 전체 신청자의 51.5%에 달했다.

50대의 비중도 36.4%였다.

추후납부 신청기한이 따로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나 임의계속가입 기간인 60세 이후에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중에서도 강남구, 송파구 등 소위 부유층 거주 지역의 신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상 추후납부에 따른 내부수익률이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나쁘지 않다"며 "일부 부유계층이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추후납부제도를 사용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제든 원하는 시점에 추후납부할 수 있으므로 성실 납부자와의 역차별, 불공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납부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과 추후납부 가능 대상 기간, 신청기한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추후납부 보험료는 월 기준소득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을 자의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신청자 직업군의 중위임금 수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바탕을 둬 자의적인 소득 신고에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또 추후납부 가능 대상 기간에 제한이 없는데 이 역시 사유와 연령에 따라 최고 한도 연수를 제한하고, 추후납부 사유 발생 후 10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