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농협은행이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교보·농협생명, KB국민카드 등 제2 금융권에서도 조기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회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교보생명 등 2금융권 '주 52시간' 조기도입 확산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과 농협생명은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 조기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1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 형태를 말한다.

삼성생명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7월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운영 결과에 따라 조기 도입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도 올 하반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한화생명을 비롯해 미래에셋·동양·ABL생명 등은 예정대로 내년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한·하나생명 등 금융지주계열은 그룹 결정에 따라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롯데·AXA·AIG 손해보험 등이 7월 조기 시행을 결정했고 MG손해보험도 조기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근무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거나 상품개발이나 정보기술(IT) 등 일부 업무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란 최대 3개월 기간 이내에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당 최대 52시간)에 맞춰 운용하는 제도다.

KB국민카드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체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미리 도입해 시행해보고 현실에 맞게 운영 시스템을 다듬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마련했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기존 근무체계를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10시~오후 7시 등 2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또 2015년 6월부터 오후 7시30분이 되면 회사 컴퓨터를 끄도록 해온 일명 ‘PC오프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삼성카드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체계를 도입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논의 중이다.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는 내년 7월 시행일에 맞춰 주 52시간 근무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관련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저축은행업계도 주 52시간 근무체계 도입 대응 시스템 마련에 공들이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연내 조기 도입방안을 적극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업부별 근무 현황을 점검하면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도입 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SBI저축은행은 내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평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주고 공휴일에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갖는 식의 근무체계를 구축했다.

서정환/정지은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