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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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가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7000원을 기록해 근로소득(47만2000원)보다 26.48% 높았다.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추월한 것은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직장을 다니면서 번 월급보다 더 많다는 의미이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한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은 공적 이전소득에 속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는 사적 이전소득에 해당한다.

1분기 1분위의 이전소득은 1년 전(49만1000원)보다 무려 21.6%나 증가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저소득층의 이전소득이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영향이다.

정부는 올해 초 근로장려금(EITC)의 가구당 최고 금액을 인상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전세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반면 근로소득은 1년 전(54만5000원)보다 13.3% 줄어들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고령화에 따른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 증가, 서비스업 부진에 따른 임시·일용직 고용 악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임시·일용직 고용이 축소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빈곤층의 소득이 줄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재정 등의 보조를 통해 빈곤층의 소득이 늘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이들의 높은 한계소비성향을 동력으로 내수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전소득보다 근로소득이 더 많은 상황이 오랜 기간 계속되면 경제 주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