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가입 기간이 끝난 뒤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라도 보험기간에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져 허리뼈가 골절됐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까지 받았다. 지난해 11월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은 뒤 재해상해보장 특약에 가입한 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2015년 6월 해당 보험계약이 만료됐다며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보험기간에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에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보험사는 금감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A씨에게 장해 보험금 15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이달 모두 지급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