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주식매매 제도 개선안 마련
주식잔고·매매수량 실시간 확인… 주문차단 '비상버튼'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의 주식잔고와 매매수량을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증권사고 발생시 증권사 임직원의 주문을 차단하는 '비상버튼'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6일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를 계기로 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외국인 투자 등록·한도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관리 시스템(FIMS)'을 참고해 실시간으로 증권사의 주식잔고와 매매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장 종료 이후 주식 잔고관리가 이뤄져 매매 주문 시점에 매매 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주문이나 착오주식을 확인하기 어렵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지금은 장 마감 후에만 (주식잔고·매매수량이) 확인되고 장중엔 확인이 안되는데 거래소와 예탁원 통계를 잘 연결하면 거의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사태 당시 발행주식 수를 훌쩍 뛰어넘는 28억1천만주가 장중에 잘못 입고되고 이중 501만2천주에 대한 거래가 체결됐지만 이는 전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장중 주식 매매 등 변동 내역을 파악하면 매매 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매 주문이 매매 가능 수량을 초과할 경우 이상거래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주식잔고·매매수량 실시간 확인… 주문차단 '비상버튼'
주식 입·출고 단계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작업이 수반되는 입출고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대비 5%, 종가 기준 60억원 이상 등 회당 처리 한도가 설정되고 한도 초과 시 통제를 받는다.

또 증권사 시스템 점검이 최소 연 1~2회 실시되고 주식이 증권사에 실물 입고되는 경우 예탁결제원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증권사 매도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주식 입출고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현재 예탁원과 증권사가 기관별 보유주식 총량을 상호 대조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사전 검증도 이뤄진다.

삼성증권 사태처럼 잘못된 매매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 신속한 차단을 위해 증권사 전 임직원의 주문을 차단하는 '비상버튼시스템'도 구축한다.

증권사고 발생 시 임직원 매매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임직원 계좌에 대한 주식매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사고 해결 후 매매를 허용할 때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친다.

일반 위탁계좌의 경우에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매매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계좌를 차단하면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 가능성이 커 투자자 동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 절차도 개선,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 입고가 이뤄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 주식 관리 부서는 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 업무에서 배제하고 증권사 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분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현금배당 시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해 주식 입고 가능성을 배제하기로 했다.

수작업으로 일부 이뤄지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당 프로세스는 전산화하고 우리사주조합 주식배당 시 실무 부서의 부서장 결재 후 준법감시부서 확인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