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동 인증서 '뱅크사인' 7월부터 발급된다
유효기간 3년… 수수료 없어
현 공인인증서 점차 대체할 듯
은행연합회는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을 7월 중순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뱅크사인은 한번 발급받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매년 갱신해야 하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보다 2년 정도 길다. 발급 수수료도 없다.
은행연합회는 뱅크사인을 우선 모바일에 적용할 예정이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뱅크사인 앱(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인증 수단은 6자리 개인식별번호(pin)로 하며 패턴이나 지문을 추가할 수 있다. 이후 개별은행 앱에 로그인하고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하면 된다.
다른 은행을 이용할 때도 해당 은행 앱에 로그인한 뒤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인증서를 처음 발급받을 때 관련 정보를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에 등록하기 때문에 기존의 복잡한 절차는 생략된다.
은행연합회 18개 회원은행 중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부터 7월 이 같은 공동 인증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는 2016년 11월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작년 2월 블록체인을 활용한 첫 사업으로 고객인증 업무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삼성SDS와 공동 인증서비스 개발에 들어갔고 지난달 27일부터 3주간 국민·신한·KEB하나·기업·부산·전북 등 6개 은행에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동 인증 시범서비스를 했다.
은행들은 당분간 공인인증서와 뱅크사인을 병행해 사용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수료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이용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말 입법 예고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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