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 확대→추가 인상→세금으로 부작용 보완'… 악순환 계속될 가능성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인 16.4% 오르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향후 인상속도 완화 △산입범위 확대 △지역 및 업종별 차등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의미하게 한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실질 생계비를 반영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국회가 뒤늦게나마 산입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은 일단 한숨 돌릴 전망이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해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어서다.

문제는 노조가 있는 기업이다. 산업 현장에서 고정 상여금은 기본급의 몇 %를 격월, 분기, 반기 등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자면 ‘월별 지급’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해야 하는데 노조 합의가 필수다. 노조가 이를 쉽게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폭이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발하는 노동계를 달래자면 달리 대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0년 시급 1만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에 최소 15% 이상 오른 시급 8500원대가 돼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대기업으로선 이번에 상여금이 포함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가 완충 역할을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얘기가 다르다. 지금도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이들로선 최저임금 인상은 더 큰 부담이 된다. 근로자 월급여의 평균 7.5% 안팎인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까지 있어서다. 인건비 부담이 많은 사업주나 근로자의 실직 위험이 큰 업종에는 법 개정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이런 탓에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책을 내놔야 할 형편이다. 올해 3조원 규모로 한시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 이후에도 유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으로 민간기업 임금을 지원하는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지역별로 생계비 수준이 다르고 업종별로 기업의 지급 능력에 차이가 나는 점을 들어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를 계속 요구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효과 퇴색을 이유로 반발할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산입범위 확대→최저임금 인상률 확대→보완책 시행’의 도미노 속에서 향후 몇 년간 최저임금 결정은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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