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이 이번 관세 부과에 예외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세단 등 일반차량 2.5%, 픽업트럭 25% 수준이다.

이와 함께 철강·알루미늄에서 시작된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 대상이 자동차로 확대되면서 미국발 세계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자동차같은 핵심 산업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산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최종적으로 최대 25%의 달하는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다른나라에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당신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말해 관련 조치가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긴급 수입 제한을 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은 1962년 제정된 후 사문화된 상태로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활성화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정부는 개별 협상을 통해 한국·유럽연합(EU)·캐나다 등 일부 동맹에 고율 관세를 영구 또는 임시로 면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입차 관세 부과 움직임이 북미자유협정(NAFTA)를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멕시코에 자동차 노동자의 임금을 올릴 것을 압박하는 중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멕시코로 북미 자동차 생산 공장이 이전하면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된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2일에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 대표들과 만나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하라"며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더 많이 해줄 것을 직접 촉구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EU 생산 자동차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피력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146억5100만달러,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56억6600만달러 수준이다. 전체 수출 686억1100만달러의 21.4%, 8.3%를 차지한다.

자동차는 지난해 전체 대미 무역흑자 178억7000만달러의 72.6%인 129억6600만달러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