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핑계로 계약을 해제해주지 않은 상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폐업 위기에 처하자 부당하게 소비자의 계약 해제를 방해한 상조업체들을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상조업체는 올초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는데도 법정관리 중인 것으로 속여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할부거래법상 금지된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신청했다면 상조업체가 망했더라도 낸 금액의 85%까지 예치금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았다면 낸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