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
-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


회사원 L씨는 밤 늦게까지 야근 후 자신의 차로 귀가하던중 졸음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양쪽 차가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던 중 과거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L씨는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했지만 보험사는 L씨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 대인배상I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고, 파손된 L씨의 차 수리비도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앞으로 술을 마시거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사고부담금 400만원을 내야 보험금을 받지만 이마저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 뺑소니 역시 사고부담금을 내야하고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뿐 아니라 각종 특례·비용지원도 못 받는다.

'음주·무면허·뺑소니', 車보험 불이익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21일 운전시 절대 행해서는 안되는 3가지 행동으로 음주·무면허·뺑소니를 꼽으며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경고했다. 이를 어길 시 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음주·무면허),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음주·무면허),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공통),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공통), 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불가(공통)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면 대인배상Ⅱ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재물 파손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만 지원 받고, 초과 손해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사고부담금을 내면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단, 자차 수리비는 본인 부담).

또 음주나 무면허운전은 사고 책임을 따지는 과실비율 산정에서 불리해진다.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사고 책임도 커져 보험금은 줄어들며 음주·무면허 운전자는 기본 과실비율보다 20%포인트 추가가 된다. 음주나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할 경우 최대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 車보험 불이익 받는다

자동차보험은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모두 교통법 위반으로 다른 사람보다 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 음주운전은 1차례만 적발돼도 10% 이상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할증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최고 50% 추가 할증을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형사처벌(공소제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음주·무면허·뺑소니범은 이런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특약이 있는 보험상품 가입자더라도 음주·무면허·뺑소니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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